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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버스 참사 막겠다…행정처벌 대폭 강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7.09.07 12:42|수정 : 2017.09.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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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운전자에게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노선 운영을 한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버스의 신규 노선 면허를 허가할 때 운행계통별 투입되는 운전자 수도 검토하도록 면허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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