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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前지검장, 부속실 직원·안태근 운전기사 증인신청

입력 : 2017.09.06 11:28|수정 : 2017.09.06 11:28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측이 재직 당시 부속실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차를 운전한 직원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부속실 직원 A씨와 법무부 검찰국 직원 B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만찬이 공식 행사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증인들"이라며 "특히 A씨를 통해 식사 대금이나 격려금 지급이 예산 집행 지침 등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는 걸 확인하고자 한다"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만찬 자리에서 전달한 돈 봉투의 경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예외 조항인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사 대금도 직무와 관련한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두 명을 모두 채택해 다음 달 17일 첫 정식 재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끝에 면직 처분됐고 검사로서는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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