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불법체류 중 흉기를 이용해 사람을 협박해 특수협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더우(47)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황 판사는 "불법체류 기간이 길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011년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불법체류 중이던 더우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7시 10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 이모(52)씨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자"라고 말하자 잠시 뒤 끝에 18㎝ 길이의 칼이 달린 쇠막대를 가져와 이씨를 위협한 혐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