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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등록시켜야"…변협에 의견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9.05 15:47|수정 : 2017.09.05 15:47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 적격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허용 여부는 대한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결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고 지난 5월 말 출소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습니다.

변호사법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결격 사유 및 등록 거부 규정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총 26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변회가 지난해 실시한 소속 변호사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천200명 중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변회는 다음 달 중순쯤 백 변호사와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및 변호사법 개정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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