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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검찰 수사 불인정" 천경자 유족 재정신청 기각

류란 기자

입력 : 2017.09.04 15:53|수정 : 2017.09.04 15:53


서울고등법원 형사28부는 지난 30일 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천 화백의 '미인도'와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는 지난해 4월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계자 6명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마리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 모 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피의자들의 변명에 의존한 봐주기 수사"라고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낸 재정신청 역시 기각 결정됐습니다.

김 교수의 신청을 대리한 배금자 변호사는 "오늘(4일) 대법원에 관련 사건을 즉시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변호사는 "재정 기각 결정은 '미인도'의 진위 판정과는 관련 없다"며 "최근 공개전시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별도 고소한 사건에서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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