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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확정…노조 총파업으로 진통 예상

권란 기자

입력 : 2017.09.01 00:04|수정 : 2017.09.01 00:04


프랑스 정부가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산별노조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노동시간과 임금 등에 대한 협상권의 상당 부분을 산별노조에서 개별사업장으로 환원하고, 부당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사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가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필리프 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해외투자자의 고용과 투자를 막는 브레이크 같았던 노동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프랑스의 고질적인 실업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제2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오는 1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의회 심의, 의결 절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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