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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가상화폐' 200억대 사기 혐의 업체대표 구속기소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8.30 10:32|수정 : 2017.08.30 10:3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가짜 가상화폐를 미끼로 5천여 명에게서 2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정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8월 서울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고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7천5백여회에 걸쳐 212억7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코인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애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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