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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제자에 성폭력…태권도 사범 징역 8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29 16:35|수정 : 2017.08.29 19:07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초등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사범 28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여름부터 이듬해 2월 사이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초등학생 B군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같은 장소에서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용납될 수 없는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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