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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명목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집행유예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29 15:32|수정 : 2017.08.29 15:32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세무서 공무원 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천600만원, 추징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김해시에서 고철업을 하는 박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때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5년 4∼8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2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수금액이 적지 않지만 처음에는 돈을 거절한 점, 초범이면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 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두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후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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