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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불법 투기꾼 기승

이호건 기자

입력 : 2017.08.29 12:55|수정 : 2017.08.29 12:55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 분양권 알선업자와 불법 전매자 등 부동산 투기세력 6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권과 위례, 미사 등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에서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수법으로 분양권에 당첨된 뒤 불법전매로 가구당 1억~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불법 전매한 건수는 2,72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분양권 당첨자가 웃돈이 많이 붙을 경우 마음이 바뀌어 팔지 않을 걸 대비해 공증변호사를 동원해 공정증서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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