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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조세포탈 시 2년간 지자체 사업에 입찰 못 해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29 12:35|수정 : 2017.08.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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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금체불자나 조세포탈자는 2년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자도 같은 기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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