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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금융권 '성과급 잔치' 제동…손실 내면 환수

정연 기자

입력 : 2017.08.29 10:32|수정 : 2017.08.29 10:56


단기 성과에 따라 거액의 성과급을 챙기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익을 내도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성과급을 깎거나 지급한 성과급까지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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