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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대사에 로비해주겠다"…사기 친 최규선 1심서 징역1년

류란 기자

입력 : 2017.08.29 09:30|수정 : 2017.08.29 09:30


중동 진출 건설사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최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J건설이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자 사우디 왕자와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부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사우디 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해 4억 9천만 원을 편취했다"며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받은 5억 원 가운데 1천만 원은 사우디 측 계좌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로부터 17억 5천58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한 업체 두 곳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최 씨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했다가 검거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의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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