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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9년 만에 최대폭↑…북핵·미사일 대응 확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08.29 09:08|수정 : 2017.08.29 09:08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1천177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예산안의 2개 축인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천825억 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천352억 원입니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천359억 원으로 작년보다 13.7%나 올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입니다.

군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정찰위성 5기(2023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 성능개량과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도 성능 개량합니다.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를 국외 구매하고, 적진 침투와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도 성능개량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주변국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으로 대폭적인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면서 "이에 적정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를 담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증가율로 국방비를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율은 2009년 7.1%에서 2013년 4.2%, 2014년 4.0%, 2015년 4.9%, 2016년 3.6%를 비롯한 올해 4.0%를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은 최우선 긴급 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면서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개발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국지도발 위협 대비에 1조6천189억 원(22.4% 증가),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3천772억 원(7.9%),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8천754억 원(3.3%)으로 증액해 배정했습니다.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230㎜급 다연장로켓(MLRS),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확보하고, 전면전에 대비해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등이 보강됩니다.

내년에는 14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예산으로 1천2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독립·참전·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매월 157만5천 원∼232만5천 원(기존 월105만 원∼155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신설된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는 월 46만8천 원을, 70% 이하는 월 33만5천 원을 각각 받습니다.

보훈처 추산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3천564명, 손자녀 8천949명 등에게 지급하는 매월 생활지원금 규모는 526억 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생존해 있을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1천662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비용 90%를 감면 받는데 연간 1천52억 원가량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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