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에게 인격 모독적인 욕설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은행지점에 러시아 루블화를 환전하러 방문했습니다.
환전신청서에 적힌 이름을 보고 은행원이 "A 씨가 맞으세요"라고 재확인하자 A씨는 다짜고짜 욕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넌 한글도 모르냐? XXX아!"라고 욕설을 한 뒤 10분간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A 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를 도와주려던 또 다른 은행 직원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업무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영업 방해 전과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 영업 방해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반격하기 어려운 감정노동자에 대한 욕설 모욕 공격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후유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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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장현은 작가, 사진 출처=연합뉴스, 픽사베이)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