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검찰 '사업성 부풀려 교육사업에 17억 투자 사기' 기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28 13:45|수정 : 2017.08.28 13:45


한 교육서비스 기업 회장의 6촌 동생이 교육사업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47살 윤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세운 화상 학습지 업체의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자들로부터 17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가치가 높다. 계속 성장할 것이며 투자처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확정됐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자금 부족과 임금 체불 등으로 중단됐고, 투자를 타진한 10여 곳에서도 투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억5천만 원을 받았다가 2012년 10월 사업 매출이 부진해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하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사업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4억 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의 범죄는 6촌 형이나 6촌 형이 운영하는 교육기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