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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회피 대상' 금전거래액 기준 제각각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8.28 11:35|수정 : 2017.08.28 11:35


비리를 막기 위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무를 회피해야 하는 민원인과의 금전거래 금액 기준이 부처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액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인데, 기관 간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원인 금전 거래 기준을 500만 원으로 설정한 국토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공무원은 평소 500만 원 이상 금전거래를 한 민원인의 업무는 사실상 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인 곳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이고 300만 원인 곳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7개 기관입니다.

가장 엄격한 곳은 기상청으로 직무회피 금액이 유일하게 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직무회피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을 개정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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