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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묵시적 청탁' 인정…'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영향 주나

민경호 기자

입력 : 2017.08.27 12:17|수정 : 2017.08.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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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법원의 1심 선고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삼성물산은 그간 주주들과 벌이는 합병 무효 민사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상 시너지를 위해 추진된 것이며 승계작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반대되는 형사 재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1심 결론이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민사와 형사 재판은 관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 대입'은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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