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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 또 미루기? 뜨거운 논란

최고운 기자

입력 : 2017.08.26 20:39|수정 : 2017.08.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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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 내지 않았던 종교인들도 내년부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미루자는 법안을 내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25명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입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 세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은 내년 1월 시행을 2년 미루자는 거지 과세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습니다.]

자발적 납세에 동참하는 교단도 있지만, 일부 교단들은 과세에 부정적입니다. 

과세 대상에서 누락 되는 종교인이 생기거나 과도한 세무조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와 종교계 간 본격적인 협의가 올여름에서야 시작된 만큼 혼란을 줄일 시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상법/한국복음주의신학회장 :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국세청이 처음 추진한 데 이어 수 차례 시도와 무산을 거친 끝에 지난 2015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예정대로 종교인들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8.1%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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