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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탈북 방송인에게 "결혼하자" 스토킹한 탈북여성

정윤식 기자

입력 : 2017.08.26 13:30|수정 : 2017.08.26 16:20


탈북자 출신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유명 시민운동가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40대 탈북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올해 3∼5월 유명 탈북 시민운동가인 55살 A씨에게 사귀자며 A씨가 운영하는 대북 인터넷 방송국에 수차례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방송국 사무실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거나 전자키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끈질기게 눌러 출입문을 열고 방송국에 침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지난 4월 이틀 연속 방송국에 찾아가 "A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20여 분 동안 사무실 출입문을 주먹이나 발로 두드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2013년에도 하루에만 최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시민운동가 A씨는 1996년 탈북해 2004년 대북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반북 활동을 벌여오다가 올해 3월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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