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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논란' 종근당 회장 불구속 상태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08.25 17:26|수정 : 2017.08.25 17:2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형법상 강요 혐의와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회장은 전직 운전기사 4명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불법운전을 강요하고 의사 처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피해 운전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의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 운전기사 4명 모두 이 회장 측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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