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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쟁점' 승마 지원은 뇌물…"승계도움 기대"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08.25 17:08|수정 : 2017.08.25 17:08


오늘(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 지원을 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승마 지원이 이뤄지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 최 씨의 독일 생활이나 승마 관련 주변 사항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간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어 "정윤회 씨 또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2014년 12월∼2015년 1월 무렵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과 연관됐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 씨 모녀 개인에 대한 지원인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 개인 소유의 독일법인인 코어스포츠에 대한 지원액 77억 원 가운데 삼성의 용역대금 지급액과 마필 제공액을 합한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마필수송용 차량 가격 5억 원은 소유권이 삼성으로 돼 있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뇌물공여액과 관련한 횡령죄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인정액 72억 원 중 삼성이 보유 의사를 보인 승마용 말 살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64억 원을 이 부회장 등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밖에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의 경우 77억9천735만 원 가운데 36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경우 승마지원액 77억 원 중 64억6천만 원의 발생 원인과 지원액 전액의 처분에 대한 은닉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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