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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25일)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뒤차가 켠 상향등에 눈이 아팠던 경험, 운전자라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차량 뒷유리에 귀신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이른바 '상향등 보복 스티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스티커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귀신 스티커'입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이 스티커는 평소에는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오는 차가 가까이서 상향등을 켜면 귀신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오싹하죠.
상향등을 켠 운전자가 깜짝 놀라도록 만드는 이른바 '상향등 보복 스티커'인데요, A 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작년 10월 스티커를 구매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경차라서 차량들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중국에서 먼저 유행해 이후 국내로 유입됐는데요, 중국에서도 금지돼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스티커를 붙이면 100위안, 한화로 1만 7,000원 정도의 벌금을 낸다고 하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까이서 상향등을 켠 차가 잘못'이라는 의견과 '놀란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책임질 거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