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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빠에 징역 12년

안상우 기자

입력 : 2017.08.25 14:49|수정 : 2017.08.25 17:34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23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아들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자녀를 돌보지 않고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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