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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선고 앞둔 이재용 부회장, 사복 정장 차림으로 법원 도착

윤영현 기자

입력 : 2017.08.25 13:39|수정 : 2017.08.25 14:3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약 1시간 전인 오늘(25일) 오후 1시 3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재판을 받을 때와 별 차이 없이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입니다.

선고 공판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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