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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사람들 놀라게 한 男 즉결심판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25 12:25|수정 : 2017.08.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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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32살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 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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