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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캠 반대' 서울대생들, 징계 무효소송·효력 정지 가처분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8.23 14:19|수정 : 2017.08.23 14:19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가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생들이 오늘(23일) 법원에 징계 무효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대 당국이 학생 12명에 내린 징계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들은 "본관 점거는 학생총회 결정에 따라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는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와 고등교육법 제13조 학생의 징계를 벗어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 조치하는 등 12명을 중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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