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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에 두 배" 3만5천 명 울린 1천억 대 가짜 가상화폐 사기

김기태 기자

입력 : 2017.08.23 11:49|수정 : 2017.08.23 11:49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천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국내 모집책 45살 권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2살 이 모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범행을 총괄한 45살 마 모 씨 등 3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마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도 성남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해, 3만 5천여 명으로부터 1천 5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 또는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6개월 만에 2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 씨는 2006년, 3천200억 원 규모의 통신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적발된 이후 당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위조여권으로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한 뒤 사기 범행을 이어오다 이번에 붙잡혔습니다.

마 씨는 현지에서 무장한 개인 경호원을 두고, 고급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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