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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화' 프렌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집행유예 3년

김관진 기자

입력 : 2017.08.22 21:42|수정 : 2017.08.22 21:42


햄버거 모양 주먹밥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업체의 대표가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대표인 33살 오 모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 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21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 씨는 마약을 사서 여러 차례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 씨는 201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환각제의 일종인 액스터시를 나눠준 뒤 같이 먹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엔 필로폰 1.5g을 구입해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0.03g씩 세 차례 투약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오 씨가 다양한 마약을 사고 투약한 데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 씨가 초범이고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오 씨에게 마약을 구해다 준 이들도 적발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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