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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

박현석 기자

입력 : 2017.08.22 19:58|수정 : 2017.08.22 19:58


정부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12개 정부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UPR,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UPR 심의는 지난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2년 10월 2차 심의 이후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공개한 초안 보고서에서 "즉시 도입은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입장입니다.

보고서는 또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군형법 조항에 대해선 "폐지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공동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헌재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오는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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