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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3차 회의…법무부 '탈검찰화' 논의

윤나라 기자

입력 : 2017.08.22 15:25|수정 : 2017.08.22 15:42


법무부는 오늘(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장관 취임을 시작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들에게 법무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직을 개방하는 탈검찰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달에는 검사만 보임하던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등 개방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실·국장이 아닌 과장급 이하에도 여전히 검사 출신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혁위는 오늘 회의에서 복수 직제 직위를 확대하는 등 비 검사 출신 인재를 더 활용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종합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각종 개혁 주제를 향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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