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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부흥 집회 목사가 미성년 성범죄…구속기소

임태우 기자

입력 : 2017.08.22 14:09|수정 : 2017.08.22 15:25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목사 45살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흥집회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던 교회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고소당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평소 '청소년 부흥사'라고 자임했으며 청소년 대상 설교에선 성을 주제로 한 강연을 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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