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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외제차 들이받고 보험금 타낸 20대 들통

입력 : 2017.08.22 09:11|수정 : 2017.08.22 09:11


음주운전하다 외제차를 들이받고 보함금까지 타낸 20대가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정 모(2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길가에 주차된 아우디 차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 들이받고, 술이 깬 다음 날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허위로 400여만 원의 보험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 차량 운전자를 설득해 술이 깬 다음 날 다른 장소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정 씨가 제출한 사고 당시 사진과 사고 장소라고 말한 주차장의 모습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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