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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훔친 스마트폰으로 상품권 구입한 20대 구속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8.22 07:02|수정 : 2017.08.22 07: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스마트폰을 훔쳐 피해자 명의로 상품권을 사고 되판 혐의로 26살 채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 6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씨는 훔친 스마트폰 전화번호와 피해자 신원을 이용해 상품권 780만 원어치를 사서 다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다른 피해자 7명으로부터 179만 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던 채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전에 달아나기 쉬워 보이는 찜질방을 인터넷에서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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