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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동급생 강제추행…재수사 거쳐 집행유예 선고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8.21 15:21|수정 : 2017.08.21 15:22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과거 고등학생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고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3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등의 장소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3명을 8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욕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40여 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했고, 피해자 측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인천지검이 다시 수사를 해 A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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