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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허위 등록해 연구용역비 타낸 교수 징역 3년 구형

박찬근 기자

입력 : 2017.08.21 12:48|수정 : 2017.08.21 12:48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정부기관 연구용역비를 부당하게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49살 윤 모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많은 책임이 뒤따르는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연구 용역을 발주한 공적 기관을 속여 10억원 가량의 돈을 허위로 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8년동안 정부기관 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이들 앞으로 지급된 인건비 등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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