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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거부당했던 요르단인…법원 "유튜브 근거로 인정"

류란 기자

입력 : 2017.08.21 12:30|수정 : 2017.08.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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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아랍의 봄' 당시 요르단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요르단 남성이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냈는데요, 정부는 거부했지만, 법원은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기사를 근거로 난민으로 인정했습니다.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르단 국적의 남성 A 씨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렸던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의 부패 척결과 개혁을 주장하며 시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친정부 성향 사람들의 위협이 이어졌고, A 씨는 결국 국내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A 씨가 고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고, A 씨는 난민 인정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당시 인터넷 뉴스와 유튜브 영상들을 확인한 뒤,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부패 관료 청산 집회에서 공개 발언하는 모습을 찍은 유튜브 영상과 정부의 탄압을 증언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다수 확인한 겁니다.

법원은 또,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제출한 자료들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종환/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유튜브, SNS상에서 원고의 반정부 활동이 확인 되어 이를 재판부에서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A 씨 주변 인물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체포와 구금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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