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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운영자는 '조폭 두목' 간주

이성훈 기자

입력 : 2017.08.20 09:33|수정 : 2017.08.20 09:33


경찰청은 내일(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인출책 등은 폭력조직 간부급과 유사한 범죄자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도박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공범으로, 도박사이트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보관·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적극 수사할 계획입니다.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는 형사 처분하되, 적은 금액만 썼거나 초범이면 즉결심판 청구제도를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아울러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가운데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대상자가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면 이를 검찰에 보내 정상 참작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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