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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 국고로 환수하라"

이현영 기자

입력 : 2017.08.20 06:27|수정 : 2017.08.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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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모두 1천150억여 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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