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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치면서 실제 주민등록증도 공개…뻔뻔한 20대 덜미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17 15:57|수정 : 2017.08.17 16:13


부산 사하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다고 속여 45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4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휴대전화, 골프용품, 자전거 용품 등 각종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45명에게 대금 1천3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씨는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미리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며 물건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의심하면 영상통화를 해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공개하고 사기행각을 벌일 정도로 뻔뻔하게 범행했다"며 "이씨는 특정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범행해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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