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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말다툼하던 아내 살해…징역 18년

홍순준 기자

입력 : 2017.08.17 15:23|수정 : 2017.08.17 16:11


대구지법 형사 13부는 아내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밤 집 거실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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