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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이수 표결처리 조건부 합의…野 2당, 이유정과 연계

김용태 기자

입력 : 2017.08.17 15:08|수정 : 2017.08.17 17:12


여야는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을 조건부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와 연계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으면 김 후보자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 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8월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를 하고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규칙과 관련한 자구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규칙 개정도 다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합의는 조건부"라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1일 전에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김이수 후보자 안건은 상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와 함께 지난 15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9월 정기국회(1일 개회,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와 국정감사(10월 12∼31일) 일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다. 12월 7∼8일에 마지막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한다"며 "11월 1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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