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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동포 성폭행한 중국인에 징역 5년

입력 : 2017.08.16 15:10|수정 : 2017.08.16 15:10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강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조우모(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취업비자를 갖고 입국한 조우씨는 올해 3월 초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취업을 위해 제주에 온 중국인 찌모(41·여)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접근해 성폭행한 뒤 중개료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우씨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찌씨의 여동생에게 "나와 만나 주지 않으면 언니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돈을 빼앗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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