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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빌려 허위서류로 해양 복원·연구 용역 따낸 업체

입력 : 2017.08.16 14:00|수정 : 2017.08.16 14:00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 향응·뇌물받고 업체에 정보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전직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학위나 국가자격증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용역을 낙찰받은 혐의(사기, 뇌물공여 등)로 업체 대표 최모(47)씨 등 관계자 13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도부터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 조사 용역사업 30건(45억원 상당)을 학위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국가자격증을 대여해준 8명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학위 대여자 중에는 전직 교수 등 박사 6명도 포함돼 있으며 입건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과태료 부과 통보했다.

경찰은 용역사업에 대한 수사 진행 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6세)씨가 지난 초순께 해양생태 조사업체대표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용역사업 정보를 준 혐의를 포착, 입건했다.

다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항만청 발주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또 다른 직원인 최모(36)씨도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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