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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후 잠적' KAI 협력사 대표, 법원 영장심사 출석

류란 기자

입력 : 2017.08.14 11:16|수정 : 2017.08.14 14:04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14일) 오전에 열렸습니다.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부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 씨는 D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 원, 우리은행에서 6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영난에 빠진 D사는 지난 5월 창원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단의 대출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8일 황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지난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D사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 심문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온 뒤 출석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씨 변호인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원에 연기 신청서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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