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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서 교수 간 성추행 사건…6개월 직무정지

전형우 기자

입력 : 2017.08.11 22:02|수정 : 2017.08.11 22:02


서울대병원에서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A 교수가 후배 교수를 회식이 끝난 후 성추행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A 교수에게 6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외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를 성추행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추가 징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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