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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외교관 법정구속…잇따른 외교관 일탈행위에 경종

유영규 기자

입력 : 2017.08.11 14:13|수정 : 2017.08.11 14:13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전 외교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하자 이번 판결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의자를 구속까지 한 것은 최근 문제시되는 외교관들의 일탈 행위에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데다 횟수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박 전 참사관의 범행으로 외교관 신분으로 공무원 품위를 떨어뜨렸고, 국가 이미지 손상까지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참사관이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무원 신분인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광주지법 관계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의자를 법정구속한 것은 경종을 울리려는 재판부의 의도가 담겨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외교관 성범죄 등 일탈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입니다.

박 전 참사관의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9개월 만인 지난달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현지 자신의 집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되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도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현직 대사까지 성 관련 비위가 불거지면서 외교부의 근무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박 전 참사관의 사례가 앞으로 이어질 이들 외교관의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교관은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속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한 법조계 관계자는 "외교관이라는 신분과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불구속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며 "결국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점을 볼 때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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