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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납급 환수한다…'전두환 회고록' 인세 압류 신청

홍지영 기자

입력 : 2017.08.11 12:23|수정 : 2017.08.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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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면서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됩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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