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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갭투자 안 돼" 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8.11 10:10|수정 : 2017.08.11 10:10


이달 말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이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 등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금융상품이지만 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로 돌리고는 시세 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가 늘면서 부작용이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입 이후 1년 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을 뽑아 방문 조사 등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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