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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제한경쟁입찰 시공사 선정 방식 손질 검토

정혜경 기자

입력 : 2017.08.11 10:03|수정 : 2017.08.11 10:03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 가운데 하나인 제한경쟁입찰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한경쟁입찰이 일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토부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제한경쟁입찰의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유찰을 유도하고 최종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한다는 의견이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은 부실 업체의 참여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시공사 선정방식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면 입찰이 성립되지만,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5개 이상의 업체가 응찰해야 유찰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일부러 유찰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한경쟁입찰의 취지는 살리되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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